[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 넉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거의 8곳에 이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553곳 중 1253곳(79.2%)이 10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가운데 법정고시 한도 내에서 타임오프에 합의한 곳은 97.2%에 달했다. 단체협상이 만료된 1253곳 중 한도 내 합의한 사업장은 1200곳으로 전체의 97.2%이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5곳으로 전체의 2.8%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1%(84곳 중 163곳)으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87.3%로 (833곳 중 727곳), 민주노총 64.2%(536곳 중 344곳) 순이었다. 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34곳, 한국노총 0곳, 미가입 1곳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들 1253개 사업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47개소로 나타나 단협을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의 현장 지도점검 결과. 전임자급여 지급, 노조운영비 원조 등 법 위반 사업장 37개소(단협 시정명령 15개소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사업장 37개소 중 제철세라믹, 한국 수드캐미 등 5개사 등은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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