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용광로 청년의 죽음 예견된 산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4일 작업 도중 용광로에 빠져 숨진 김모씨의 죽음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산재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기간' 대상에서 해당 사업장이 제외된 것으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장은 사고 2주전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에서 실시된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점검'에서도 전기용광로 주변 안전시설 점검은 제외 되는 등 산재점검의 사각지대로 만약 점검만 진행되었어도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점검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번 집중기간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또 대전청 산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에서 총 14건의 시정지시를 했지만 가스배관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주로하면서 용광로 주변 시절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할 노동청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식 부실안전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산재"라며 "제강 공정 사업장 내 기초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력히 실시해 제2의 용광로 청년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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