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22일 신흥학원 비리와 관련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협조를 오늘부터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원 사무총장은 "김무성 원내대표 출범 이후 여야관계의 정치적 복원을 위한 협조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됐다"며 "그러나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하던 비공식 입장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강성종 의원 사건이 학원 운영자금 횡령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유력 정치인의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야당의 경선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정치적 의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주변에서 알려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부풀리고 한나라당 대한 공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다"고 불체포 협조 중단 결정 배경을 밝혔다.그는 "선거 현장에서 전혀 근거 없는 고소·고발과 집권 여당에 대해 악의적으로 분란을부추기는 사안들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은 것인지, 선거 국면이라 악의적으로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인 포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사에도 상도의가 있고, 전쟁 중에도 교전수칙이라는 것이 있다 넘어가면 안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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