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많아서'..예비군 불참 변호사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판 때문에 바쁘다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변호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씨는 2005~2006년 모두 네 번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사전동의 없이 팩스로 전송됐으므로 당시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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