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국민에 인터넷서비스 의무제공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핀란드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삼는 첫번째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핀란드는 1일부터 전국민에게 1Mbps급 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핀란드는 또 2015년까지 모든 국민에 100Mbps급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영국정부도 2012년까지 최소 2M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각 가정에 제공하려했으나 입법화하는 작업은 중단됐다. 핀란드의 경우 7월 1일부터 모든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1Mbps급 인터넷 라인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핀란드 수비 린덴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핀란드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고심해왔으며 인터넷서비스는 더이상 엔터테인먼트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핀란드는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수년전부터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접속의 혜택을 향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핀란드의 경우 전인구의 96%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인터넷보급율은 73%에 불과하다.다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불법파일 공유에대한 강한 제제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BBC는 분석했다.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무상으로 내려받는 인터넷사용자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정부는 이에대해 다소 완화된 접근법을 취하는데 정책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불법파일 공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수 있도록 하겠으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BBC 월드서비스가 연초 실시한 설문에서 5명중 4명이 인터넷접속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조성훈 기자 searc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