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7.14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과 관련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공개 경고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되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3차 경고 후에는 바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 당규 39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한 국회의원 , 비당원, 선관위원, 당직자 등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김 원내대표는 "당규가 정해진 시점이 당협위원장 제도가 없을 때였다"며 "당연히 당협위원장도 유권해석상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경선 후보자의 선거대책 기구에 참여할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과 세 과시용 행사 참여, 후보자의 지지자 명단 공개, 지지 강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선관위 구성 뒤 선거일까지 금품향흥교통편의제공 등 기부행위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약속 당원에 대한 서명날인 행위, 선거인 방문, 선관위 사전 승인 없이 시도당 행사 참석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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