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 점, 그 돈을 받고 대가성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지금까지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 의원은 2006년과 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달러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 6000만원을 받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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