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횡령' 서울대 연구소 직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학교건물 공사 비용을 부풀린 뒤 건설사에서 일부를 돌려받아 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행정실장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에 사무용품, 잡화 등을 남품하거나 시설공사를 하는 H건설사와 짜고 금액의 40~50%를 뻥튀기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는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김씨는 또 연구소 행정실 직원 인건비를 중간에 가로채 2006년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2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씨에게 "공사를 계속 수주하게 도와달라"며 13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건설사 대표 지모(57)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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