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 10일까지 신청 접수…심사 뒤 위로금, 미수금 등 지급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청양군은 26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을 6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이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분을 알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고 군청을 찾으면 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신청한 땐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다음 순위자는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희생자 지원은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 중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 위로금이 주어진다. 또 일본의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겐 의료지원금이 주어진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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