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4월 1~30일 법규 위반차량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도시환경 재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각종 법규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한인수 금천구청장

단속반을 구성, 지역내 도로, 뒷골목 등을 불시단속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불법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타인명의 등 자동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기간 중 서울시,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각종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2627-171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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