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단속반을 구성, 지역내 도로, 뒷골목 등을 불시단속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불법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타인명의 등 자동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기간 중 서울시,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각종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2627-171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