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1번 방문으로 등록, 폐업 처리

동대문구, 부동산중개업자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욱, 4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부동산중개업자(등록,폐업) 구청 ·세무서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그 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 신청과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 최종 신청과 신고를 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2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뿐 아니라 두 기관의 행정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 및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4월 1일부터는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대문구청 1층 11번 창구를 찾아가면 등록신청과 폐업신고가 한 번에 끝난다.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일주일 뒤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한다.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민원인이 서류처리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처리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 2127-419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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