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대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1100여개로, 공정위가 여러 업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대기업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도 있는 반면 일부 부당지원성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어느 거래가 부당지원인지 정상거래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업종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혐의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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