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8일 삼성생명 상장 논란과 관련, "투자자 자금으로 회장 개인의 빚을 갚는 것은 상장제도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등 관계당국에 삼성생명 상장 승인 거부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99년 삼성그룹이 삼성차를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채권단에 약속한 삼성차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삼성차 부채문제는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무리한 자동차사업 진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과잉투자를 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삼성차 부채는 이건희 회장 개인 돈으로 갚는 것이 타당하며, 보유주식을 상장해서 갚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은 자신 소유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한 다음, 자신이 제시한 상장가격(주당 70만원)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이건희 회장 개인 빚을 갚는 부당한 조치로 상장제도 본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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