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2월1일까지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번 신고대상은 55만명이다.신고대상은 보험설계사처럼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 이번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 기타 249명 등 총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30% 늘어난 것이다.국세청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에 대한 탈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학원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고 농수산물 판매업자는 계산서 수수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세원분석과를 통해 신고사항의 성실 여부를 검증한후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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