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근거해 서명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 가능
무역법 301조 근거한 관세조사 시작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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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따라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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