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초과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도로교통공단이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총 149억47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10년간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다.이에 따라 도공은 올해부터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했으나 이후 도공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무려 71.4%나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도공 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2.9시간이었지만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 폐지 이후인 올해 19.9시간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하지 않던 초과근무를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한 것은 이상하다"며 "혹시 일부 행정기관에서처럼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야근을 했따고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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