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황영기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채택 가능성이 높다"며 "정무위원 대부분이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황 회장을 징계한 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황 회장 관련 정무위 국감 일정은 내달 9일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12일 금융위원회, 13~14일 금융감독원, 23일 금융위ㆍ금감원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황 회장 제재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황 회장은 징계를 받고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감에서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주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예보는 2007년에 우리은행과의 경영이행약정 점검시 관련 문제를 포착하고 징계를 한번 했는데, 당시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분명히 있어야한다"며 "우리은행의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감독당국 누구도 책임진 적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경우에 따라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까지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5일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단행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발생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이행약정미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 9일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확정했다. 황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된지 보름만인 지난 24일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ㆍ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래된 소신"이라며 KB금융지주 회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29일 공식 이임식을 가졌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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