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다음달 한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미덮개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있어도 덮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단속을 벌여 239대를 적발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