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는 청호전자통신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11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과 1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또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5일 1일간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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