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 구역 재산세 급등 막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 요구

신영섭 마포구청장 23일 시청기자실서 긴급기자회견 열고 재개발 구역 토지분 재산세 급격한 인상 막기 위해 대책 마련 호소

[아시아경제신문 박종일 기자]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지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영섭 마포구청장(사진)은 23일 오전 서울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개발 구역 토지분의 과도한 재산세 인사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이 재개발 구역내 토지분 재산세 과도한 인상을 막을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현 제3ㆍ4구역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을 예로 들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신 구청장은 "이는 비단 마포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모든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재산세 급등 문제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경우 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7만9192필지 중 과도한 인상 건이 4만8085필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신 구청장은 예컨대, 마포구 아현 주택재개발 제3ㆍ4구역의 경우 아현동 648-**에 거주하는 A씨는 2008년도에 토지분 재산세가 30만8500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2.4배 증가한 74만2920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런 것은 A씨의 토지가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적용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만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009년 납부세액은 2008년보다 1.5배 증가한 46만2750원이 된다는 것이다.현재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 상한)은 토지분 재산세는 직전연도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9년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결정된다. ◆"재개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건축중인 토지로 봐야" 주장신 구청장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직전 연도 재산세액(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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