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통합 공무원 노조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는 총투표를 시작했다.21일 오전8~오후8시와 22일 오전8~오후7시까지 진행되는 3개 노조 동시 총투표에서 통합 안건은 투표자의 3분의 2,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가 통합한 후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14만7000명의 금속노조와 14만2000명의 공공노조에 이은 거대규모의 큰 산하 노조가 된다.정부는 앞서 20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회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인 약 17억원을 가맹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됐다.행정안전부도 17일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긴급히 내렸다.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우려에 반발하면서 지난 18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공무원노조는 고발장에서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보내 투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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