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홈플러스 갈산점 일시정지 권고

중소기업청은 27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예정된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온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상권침해에 대한 첫 조치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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