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 소송 영향 미미<우리투자證>

신한은행이 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메리츠화재가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8일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4분기 중 약 1200억원의 진세조선 관련 손실을 반영했는데 만약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이미 손실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께 진세조선과 선주사인 송가(SONGA)와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세조선이 승소할 경우에는 RG보험 손실이 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진세조선은 2007년 SONGA로부터 2080만달러를 받고 배를 수주했지만 진세조선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선박건조는 중단되고 지난해 11월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선주 SONGA에게 선수금 2000만불을 환급해주었고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진세조선이 선주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환급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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