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출시된 보험사의 개인연금의 상품 금리수준이 거의 유사해, 차별화된 점이 없던 것을 보험사들이 회사전략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 높은 금리의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내달 공시이율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개정,보험상품별로 공시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 등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회사별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부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한 뒤 일반계정으로 분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에 금리를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상품운용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상품경쟁이 더욱 치별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다양한 상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처럼 금리를 달리 적용키로 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으로, 위험 유형은 다양한 반면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만으로 공시이율을 산출토록한 현행 규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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