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부터 3개월간 유류보조금 지급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역내 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유류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보조금 지원은 동대문구에 운송사업을 등록한 화물 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로 유종별·톤급별 한도액을 적용해 리터(l)당 단가(12월/1,2월) 경유는 287.63/336.67원, LPG는 182.5/197.97원, BD20은 197.27/239.03원이 지급하게 된다.
유류보조금은 9일부터 20일까지 해당 협회 지부 및 구청 1층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 및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일자별거래내역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본과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1층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2127-4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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