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시스템, 231억원 상당 유형자산 처분 결정

은 28일 동탄 신도시 편입으로 인해 한국토지공사에 231억원 상당의 유형자산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산총액 대비 33.66%에 해당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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