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을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된다. 위해 상품의 경우 발견 즉시 유통매장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위해 식품, 영·유아용품, 장난감 등을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 판매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오는 2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포털시스템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DB), 유통업체 판매시스템(POS시스템) 을 연계한 것으로 식약청의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식품나라', 기표원의 제품안전 정보시스템 'Safety Korea', 환경부의 어린이 유해물질 정보제공시스템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대한상의 상품바코드 정보 관리시스템 '코리안넷' 등을 연계하는 형태다.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의 식품·공산품의 검사 결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명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서 종합,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일괄 전송하면 각 유통매장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과 함께 해당상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정보화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한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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