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증권예탁결제원이 미수령 주식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P><P>증권예탁결제원은 9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미수령 주식의 주주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지대상은 현재까지 주식을 수령해 가지 않은 주주로 약 3만4000여명에 달한다.</P><P>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한 조회시스템 구축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협력을 통해 실제주소지로 주식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식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P><P>올해 3월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500여개사 약7800만주로 시가로는 약 25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증가하게 된다.</P><P>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면 주권보관 및 각종 통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으로 발행회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전체 약 10만명 미수령 주주의 관리비용은 년간 10억여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P><P>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코너 및 ARS(02-783-494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P><P>안내문을 받고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주주 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증권예탁결제원 본원(명의개서팀) 또는 해당지역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구경민 기자 </P>
산업부 구경민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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