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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시대]'억세게' 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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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같이 살아도 '서류상 비혼'인 성소수자 커플
응급 수술 시 보호자는 '혈연 가족' 중심
함께 모은 아파트도 사실상 빼앗기는 현실

편집자주결혼이 필수가 아닌 세상. 비혼을 선택한 이를 만나는 것은 낯선 경험이 아니다. 누가, 왜 비혼을 선택할까. 비혼을 둘러싼 사회의 색안경만 문제는 아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막연한 시선도 존재한다. 이른바 '비혼 라이프'의 명과 암을 진단해본다.
[비혼시대]'억세게' 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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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60대 여성 김모씨가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허모씨에게 장기를 기증해달라"고 적힌 유서만을 남기고 떠났다. 여고 동창이었던 김씨와 허씨는 4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연인이었다.


허씨가 같은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어그러졌다. 정확히는 김씨가 내쫓겼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생면부지의 허씨 조카에게 넘어갔고 김씨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조카는 함께 쓰던 생필품과 귀중품 등을 챙겨나온 김씨를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김씨가 부탁한 장기 기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연인 허씨는 이미 온 몸으로 암이 전이돼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간병은커녕 사랑하는 연인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던 허망한 죽음이였던 셈이다.


성소수자 커플에게도 만남과 이별, 질병,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그때마다 그들의 사랑은 '증빙'이 필요해진다.


법 앞에서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서로의 삶에 얼마나 깊게 개입했는지, 서로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젊고 건강할 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늙고 병 들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들은 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올 수가 없다.


이성애 사실혼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제도에 따라 결합관계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동성애 사실혼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성 결합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소수자 커플들에게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특혜는 아예 언감생심이다. 함께 살고 있어도 '서류상 비혼'이라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4%가 1인 가구'라는 통계에서 친구와 함께 동거, 연인과 사실혼 등 다양한 가구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묻힌다. 모두가 같은 '비혼 1인 가구'로 치부된다.


[비혼시대]'억세게' 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김씨에 비하면 닉네임이 캔디(42)인 한 여성은 운이 좋았다. 그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의 1시간여 인터뷰 중 가장 많이 한 말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였다. 캔디는 동성 연인(요청에 따라 이하 파트너로 지칭)의 임종을 지켰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실질적인 상주 역할로 조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파트너 A씨의 어머니가 배려해준 덕분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선 달랐다. 둘의 관계를 물었고, 가족을 데려오라고 했으며,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를 대신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가족이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혈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파트너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응급실에 가게 된다면 캔디는 보호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혼한 사이였다면, 사위·며느리였다면 당연히 제가 보호자가 됐겠지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때였다. 호스피스는 오랜 치료에도 병세가 낫지 않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라 호스피스에선 법적 보호자 1인만 출입을 허가했고, 당연히 그건 A씨 어머니 몫이 됐다. 아픈 A씨를 돌본 것도, 그가 치료받은 병원과 호스피스를 알아본 것도 캔디였지만, 법 앞에서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해볼 엄두도 못 냈다.


[비혼시대]'억세게' 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캔디씨의 파트너 A씨는 2021년 6월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묘. [이미지제공=캔디]

캔디가 가장 무서웠던 건 전화였다. "무서웠어요. 파트너가 입원한 호스피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전화가 온다면, 그래서 A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어떡하지? 더 무서운 건 전화가 안 오는 거였어요." A의 어머니가 사망소식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의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까봐 캔디는 두려웠다.


2021년 6월 10일 새벽, 파트너는 어머니와 캔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했다. 다행히 A씨의 어머니는 오랜기간 딸을 간병해온 캔디의 역할을 인정했다. 덕분에 유품 정리도, 장례식장 연결도,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었다.


헤어짐에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캔디가 A씨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캔디는 이를 계기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만약 A가 유언장을 썼다면, 내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하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너무 많이 누락되고 있어요. 단순 통계 누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비가시화되면서 정책에서도 비가시화되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시화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해요.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편안하거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받고 차별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캔디의 설명 중)
[비혼시대]'억세게' 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김규진 씨와 배우자의 결혼사진. [이미지제공=규진 씨]

여성인 김규진씨(31) 역시 운이 좋았다. 그에게 유일한 불운은 사랑하는 '언니'(규진씨가 부르는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동성 결혼 법제화가 되지 않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점 정도였다.


하지만 규진씨와 언니는 영어를 잘했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동성결혼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마침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둘은 미국 뉴욕에서 성혼선언문과 혼인 증명서를 받고 결혼했다. 타사에 비해 개방적인 그의 회사에서는 6일간의 신혼 휴가와 5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한국, 서울에선 서류상 '30대 비혼 1인 가구'로 치부된다.


결혼 1주년을 맞아 혼인신고를 하러갔지만 당연히 '불수리'됐다. 현행법이 이성간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서류 접수 후 3시간 40분간의 기다림 후에 규진씨가 받아든 것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임'이라고 적힌 불수리 통지서와 반환된 혼인신고서였다.


불수리 통지서의 의미는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규진씨와 와이프는 유서를 썼다.


"웬만하면 젊고 건강할 때까진 다 괜찮아요. 문제는 건강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죠. 그래서 자필 유서를 써놨어요. 가족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요."


[비혼시대]'억세게' 운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규진 씨가 4일 아시아경제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사실 나는 너희 엄마랑 동성동본 결혼을 했어. 외할아버지 반대가 심해서 내 본관을 다르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동성동본 얘기를 하냐? 동성결혼도 3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규진씨의 책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에서 규진씨 아버지의 말)

캔디와 규진 씨는 모두 '억세게' 운이 좋았다. 연인과 '국내 법적 결혼' 관계가 되진 못했지만, 캔디에겐 파트너 어머니의 배려와 인정이 있었고 규진씨에겐 외국어 능력과 정보력이 있었다. 이들이 운이 나빴다면 파트너의 임종을 지킬 수도, 연인과 결혼해 함께 살 수도 없었을 것이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찬성 여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월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물은 결과 38%가 찬성했다. 반대는 52%,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전 조사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여론은 2001년 17%, 2013년 25%, 2014년 35% 등이다.



성 소수자들은 언제까지 누군가의 배려와 행운에만 기대야할까.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면, 혹은 그 대안으로 평가받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이들이 누군가의 배려와 행운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두 사람은 가까운 미래에 동성결혼이 법제화될 것이라 믿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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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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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811:30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100대 기업 여성 정규직 5명 중 1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100대 기업 여성 정규직 5명 중 1명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 좁아진 취업문 앞에 취업 준비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자조적 속담이다. 어차피 일해야 한다면 복지와 급여가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서울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성패를 떠나 이 문구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애용된다.

  • 25.06.1811:30
    대기업도 금융사도…여성 평균연봉, 여전히 남성 70% 수준
    대기업도 금융사도…여성 평균연봉, 여전히 남성 70% 수준

    근속연수와 연봉은 특정 기업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고연봉·좋은 처우로 대표되는 대기업조차 예외는 아니다. 양성평등지수 조사 대상인 100대 기업과 37개 금융사에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0% 수준에 그쳤다. 100대 기업 여성 평균연봉 7400만원…'연봉킹' SK텔레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여성

  • 25.06.1811:30
    뿌리 깊은 '채용 성차별' 인식…블라인드 방식 등 변화 시동
    뿌리 깊은 '채용 성차별' 인식…블라인드 방식 등 변화 시동

    기업의 양성평등은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성평등 채용은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제단체들이 공동 발간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평등 채용이란 채용 전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채용

  • 25.06.1811:30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매번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2위인 일본(22%)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은 11.3%,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은 9.4%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임금 격차가 20%를 넘는 국가가 없다.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은 다양

  • 25.06.1711:30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국내 상장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 전반을 결산한다. 사업 개요부터 재무 상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임직원 현황 등을 아우른다. 특히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방향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초 공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이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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