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출한 경위 조사 중"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빼돌린 범인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했던 31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이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 점검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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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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