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본회의 통과 앞두고 대응 방안 모색
회의 종료 후 공식 입장 낼 듯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25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입법을 앞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박 처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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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은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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