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기록물 174만여건 비공개서 '공개'로 전환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강제동원 명부 등 포함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서 열람
국군 전사자를 안치하기 위한 국군묘지는 현재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동작동)에 위치해 있지만, 처음부터 이 부지로 정해놓았던 것은 아니다.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놓고 분석한 결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이 유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검토 과정에서 동작동이 최종 선정됐다. 수해 우려가 없고,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까우며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당시 검토했던 서울 일대 지역으로는 우이동 외에 와우산,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및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 등이 있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을 포함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기록물 공개율은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 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이중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생산한(1953~1954년)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관련 기록 48건이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했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안장하는 일의 시급함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1992~1993년)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 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1939~1940년)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虜名票: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의 조선인 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생산한(1971~1972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기록물 1만6009건으로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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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은 "국민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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