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 발표
최근 3년 담합 과징금 2583억원 감면
분할·신설 법인 감면 사례 확인…"담합 반복에도 감면 가능"
첫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 산정 과다 지적
상조 피해보상 "청구기한 안내 미흡"
징계요구 1건, 주의요구 2건, 통보 7건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과징금이 과도하게 감면된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선불식 상조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가 미흡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단순 경고'가 반복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및 소비자보호 등에서 제도개선 또는 위법·부당 사항 10건(징계요구 1건, 주의요구 2건, 통보 7건)을 발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정위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2022~2024년)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98건에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을 감면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취지와 달리 법인 분할·신설된 경우 '과거 과징금 납부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반복 위반에도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 하위 고시가 운용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일부 기업집단 계열사의 공동감면 신청에서 부당 공동행위 반복에도 감면이 가능했다"며 "2022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는 분할법인·신설법인에 1·2순위 감면을 각각 인정해 과징금 546억원이 감면되는 등 제도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제보자 신고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위반업체의 자진신고 감면 의결이 이뤄진 사안도 적발했다. 이같은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는 최근 3년간 20건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기록을 요청·확보할 수 있는데도 요청 없이 '단순 수사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감면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신설·분할 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제보로 필요한 증거를 제출받아 제재처분을 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 감면 지위 결정에 반영하며 ▲수사결과 통보 시 원칙적으로 수사기록을 요청·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첫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 산정 과다…"심사보고서 단계 산정액, 최종 부과액의 1.9~2.8배"
과징금 산정과 공표 업무 처리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024년 과징금 부과 87건을 분석한 결과 75건(86%)에서 사무처 심사보고서 단계의 산정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과다한 금액을 전제로 의견제출·소명 절차를 거치게 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3개 업체 판매장려금 공동 조정 행위(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2024년 4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과징금 3조4000억~5조5000억원을 산정해 통보했으나, 2025년 6월 최종 의결을 통한 부과액은 964억원으로 '산정액 대비 2%'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분석 결과 관련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입회선수 등 고려가 부족해 관련 매출액이 과다 추정되고(16조9000억원), 판매장려금과 무관한 매출을 차감하지 않는 등 과다 산정(3조1000억원)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의결 전에 과징금 부과금액을 공표하면서 부정확한 잠정 금액이 발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사건의 경우 보도금액과 최종금액의 차이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에 심사보고서 작성 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총매출액과 관련 상품 매출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객관적·합리적 범위에서 추정하고, 불가피하게 최종 의결 전 금액을 공표할 때는 위원회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당지원 적발용 과세정보 "230건 받고도 조사착수 1건"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와 관련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받고도 활용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20년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받고 있지만, 최근 2년(2023~2024년) 230건을 받고도 '정상가격 산정 곤란' 등을 이유로 실제 조사 착수는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세정보를 과징금 부과·징수에 적정하게 활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공정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의무고발요청제)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를 고발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도 도입(2014년) 이후 38건에서 고발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조 피해보상 "청구기한 안내 미흡…기한 도과로 66억원 미지급"
공정위가 책임지고 있는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선불식 상조 상품 가입 단계에서 피해보상금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선불식 상조 상품 가입자는 934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2000억원이며 선수금 보전금은 5조2000억원(은행 2조8000억원·공제조합 2조4000억원) 규모다.
은행 예치는 별도 청구기한이 없는 반면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 기준 3년의 청구기한이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급의무자별 청구기한 등 주요 거래조건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사고 발생 12개 업체에서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중 66억원(1만6162명)이 기한 도과로 미지급됐고, 지난해 5월 기준 누적 미수령자가 3만8311명(213억원)에 달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실지 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보상 진행 중이던 업체의 미수령 소비자 재안내를 실시해 2025년 12월 기준 미수령자의 45%인 8797명(94억원)이 추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31건 중 29건 경고…반복 위반 11곳"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가 '경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회사·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 제출 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지만, 행정제재는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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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정위가 2020년 9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을 제정해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2022~2024년) 허위 제출 31건 중 29건이 단순 경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11개 기업집단에서 제출 의무 위반이 지속 반복(최대 6차례)됐으며, 일부는 고발지침 기준과 달리 인식가능성·중대성을 낮게 판단해 경고 처분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재로 반복 위반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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