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이사회 결의로 위임하고
행사 제한 기간 2년→1년으로 조정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여야(與野)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고 행사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2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터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개정안은 상반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옵션은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장성이 큰 벤처·스타트업이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미약한 탓에 대다수 기업은 제도 활용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전체 벤처기업의 14.7%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현행법상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주주 간 합의로 정하고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실리콘밸리식 스톡옵션 제도 도입 방안과 맞물려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부가 내놓은 방안 중 시가 미만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을 포함하고,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인수한 기업(30% 초과 지분을 가진 벤처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제한해 자회사로 설립한 기업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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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인수된 기업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 지급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자회사였던 경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어려워 기업 성장 전략 면에서도,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회사 범위 등은 의견 검토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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