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화 못한 폐기물 100만톤 매립
운영사 청정빛고을 상대 책임 추궁
광주광역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비정상 가동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단축됐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SRF제조시설 운영사 청정빛고을㈜를 상대로 293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RF제조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약 100만톤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됐고, 이로 인해 매립장 사용 기간이 6.5년 단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매립 용량이 한정돼 있다. 지난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매립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시는 매립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SRF제조시설을 설치하고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SRF제조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가공해 매립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재가동 이후에도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제한됐다고 시는 밝혔다.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광주 남구청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SRF제조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연료화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전량 매립장으로 향했고, 이로 인해 매립량이 약 100만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전체 매립 총량 306만톤의 약 33%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매립장 조성비용과 공사비 등을 반영해 손해액을 293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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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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