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 불구속기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 재수사 요청
종합보험에 가입돼 경찰 단계에서 단순 사고로 종결될 뻔한 교통사고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무보험 운전자를 숨기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이자 보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자신이 교통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해 진범을 숨겨준 피의자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송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실제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씨의 지인 B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지인의 범행을 감춰주기 위해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어 추가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범죄 전력 분석 등을 진행한 검찰은 이들의 '운전자 바꿔치기'가 단순한 의리 때문이 아니라 보험금 편취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규명했다. 진범 B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자, 종합보험에 가입된 A씨가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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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묻힐 뻔한 사건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살펴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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