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푸젠성 농촌 도로서 비접촉 사고
쓰러진 여성, 부축해준10대에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약 4천만원 소송 청구
中누리꾼 "앞으로 누가 돕겠나"
여론 비판 확산하자 결국 소송 취하
중국 푸젠성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여성을 도운 중학생들이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TV는 HK01과 양청이브닝뉴스 등을 인용해 한 농촌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인해 현지 누리꾼이 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푸젠성 푸톈시의 한 농촌 도로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 A씨는 교차로 인근 커브 길에서 흰색 차량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뒤쪽에서 전동자전거(전기 스쿠터)를 타고 오던 14세 B 양과 15세 C 양은 넘어진 A씨를 보고 곧바로 달려가 부축하고 자전거를 옮겨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학생들의 전동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두 학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일간의 입원 치료비와 병간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총 22만 위안(약 4천600만~4천700만 원)을 청구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 A씨는 교차로 인근 커브 길에서 흰색 차량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K01
교통 당국은 이번 사건을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됐다. 다만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B 양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불법 운행 및 회전 시 양보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동승자 C 양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학생 부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보더라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배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성 사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뒤늦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은 국내에서도 있었다. 2017년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시민이 2차 사고로 상처를 입은 뒤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다. 또 일부 낙상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과정에서 추가 상해가 발생했다며 도움을 준 이에게 책임을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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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법'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조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선의의 구조 행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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