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불륜 누명' 씌운 '바지사장' 아내
외도·폭행 주장하며 이혼 소송 제기
아내가 허위로 외도를 주장하며 남편이 일군 회사를 차지하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발자로 일하다 창업에 나선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털어놓으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결혼 당시 아내는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며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독립해 회사를 세웠는데, 그때 중요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외 신뢰도와 영업 측면을 고려해 학벌이 좋은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리고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제 경영과 개발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실질적인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재산은 아내 명의·채무는 남편 명의
회사 운영은 사실상 A씨의 몫이었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수익도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병행했다. 문제는 자산과 채무의 구조였다.
A씨는 "재산은 대부분 아내 이름으로 해두고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제 명의로 부담해왔다"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회사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A씨에 따르면 생활 태도 역시 성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피곤에 지쳐 귀가하면 '돈 번다고 유세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불륜·폭력 주장하며 이혼 소송 제기
상황은 이혼 소장이 도착하면서 급변했다. A씨는 "아내가 폭행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며 "회사 경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까지 했다. 업무 외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내는 더 나아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니 회사의 실질적 소유권도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A씨 기여로 재산 대부분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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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산분할 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감정인이 지정돼 감정이 이뤄진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1주당 가격이 평가될 텐데 아내의 주주 지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아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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