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직후 전광판 화제…이행강제금 80만원
남동구 "민원 접수 후 확인…위법 사실 파악"
관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데, 이 점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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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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