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매체, 보복 언급하나 中부담 감소 분석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임시 수입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 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일괄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출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상호 관세 부과, 펜타닐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며,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무역 조사 등 관세 유지를 위한 대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내놓은 입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단을 내린 뒤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당국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으나,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해 미국의 관세 결정이 매우 자의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15% 이상 관세를 부담해 온 중국의 명목 관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전날 게시물에서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통상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15% 관세가 150일 한시 조치이며,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잡성이 커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충돌과 마찰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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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와 인플레이션 억제가 필요하며,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양측 간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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