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 개런티 미지급 vs 개발 지연 엇갈려
추가 투자 조건 '저가 자회사 편입'도 논란
게임 개발사 하운드13이 신작 '드래곤소드' 출시 한 달 만에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웹젠이 약속한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 저작권료) 60%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 투자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전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젠이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웹젠에는 이메일로 계약 해지 공문을 전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출시된 '드래곤소드'는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웹젠이 2024년 1월 하운드13에 3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퍼블리싱 권한을 따냈다. 웹젠은 하운드13의 지분 약 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그러나 '드래곤소드'는 주요 앱 마켓에서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다.
하운드13은 "미니멈 개런티를 출시 한 달 전과 출시 당일에 20%씩 지급받았고, 나머지 60%는 결국 지급받지 못했다"며 "웹젠은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계속 개발을 못 할 것 같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받으면 글로벌 출시 때까지 개발을 계속할 수 있고, 해외에서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저녁 웹젠은 설명 자료를 내고 "향후 개발사의 최소 1년간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협의를 지속했지만, 개발사는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개발 완료 시점을 2025년 3월로 협의했으나 지연됐다"며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이 예정됐던 MG 일부를 선지급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운드13이 공지한 시점 이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후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마련해오라고 한 뒤 추가 투자 조건으로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유상증자를 포함한 추가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운드13은 "대표는 본인 지분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회사와 게임을 살리고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신규 투자는 직전 투자가격의 수백분의 1인 액면가로 이뤄져야 하며,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하운드13이 설득해오라'는 입장이어서 단독으로 수용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젠이 퍼블리셔로서 게임 성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추가 홍보·마케팅을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하운드13과 '드래곤소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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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웹젠은 하운드13의 2대 주주인 만큼 소송을 통해 따지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하며, 최후까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논의와 협상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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