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뇌·척수 손상 및 골절 환자 맞춤형 집중치료 제공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조기 사회복귀 지원
수술이나 발병 직후 초기 집중 재활을 통해 환자의 장애를 줄이고 일상 복귀를 앞당기는 '회복기 재활의료'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국 71개 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다음 달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유지되며,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 서비스를 통해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제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복지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시설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 '회복기 재활 환자 구성 비율(40% 이상)' 기준을 1년 이내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정했다.
이들 재활의료기관에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를 비롯해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 '통합계획관리료', '방문재활' 등 시범 수가가 적용된다. 특히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아 환자군별 인정 기간(30~180일) 동안 입원이 길어져도 입원료가 감산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환자는 조기 퇴원에 대한 압박 없이 충분한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문 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이다. 또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은 발병 후 90일 이내, 고관절 골절 등은 30~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입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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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앞서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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