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월 11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57025).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이 가운데 52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6월 주택법에 근거해 경기도지사에게 52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85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 사항 △예산 확보 어려움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급심 판단]
1, 2심은 신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다며 A 씨 승소로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법상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제·형식과 문언, 신고 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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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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