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선고 생중계
박근혜·이명박 이어 3번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생중계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를 생중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금 뜨는 뉴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