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박하기 위해 거짓 자살 실종극도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배후에는 여성 무속인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오창섭)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A씨의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남매를 조종한 무속인 40대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친할머니(80대)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할머니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는 같은 달 8일 A씨가 잠든 사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할머니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무속인 C씨가 있었다. C씨는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씨의 아버지이자 B씨의 아들인 D씨의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인연을 맺었다. C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다. 특히 A씨와 A씨의 여동생 E씨는 C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 D씨가 자기 말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D씨와 C씨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D씨가 아들 A씨를 손찌검한 일을 C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D씨가 결국 체포돼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집에서 강제 퇴거되며 갈등은 고조됐다. 이에 D씨는 C씨를 쫓아내기 위해 별채에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전기도 끊어버렸다.
격분한 C씨는 D씨를 압박하고 사과받기 위해 D씨 가족 중 가장 약하고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무속인 C씨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 감시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다. 흉기를 앞에 들이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지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기도 했다.
특히 A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C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E씨도 조종하기 시작했다.
E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자 C씨는 E씨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게 시켰다. 자신에게 수사망을 좁혀올 경찰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또 C씨는 지인인 기자에게 강압수사를 당한 것처럼 기사를 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라며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기까지 6일 이상 감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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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C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신고로 수십명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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