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가담자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농산물 1150t을 불법으로 수입한 수입업자 등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t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t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하 범죄물품) 총 1100여t(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역본부는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이하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치기)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은 기존 폐기 방식인 소각에서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해 환경보호는 물론 소각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산된 퇴비는 퇴비생산 공장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300t(1억 7000만원 상당)을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줬다.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같은 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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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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