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8세부터 매년 1세씩
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예정
아동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현행 만 7세에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리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8세 아동에게 지급하고 지급 연령은 매년 늘어나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다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마련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 제도로 국민의힘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역차등 지급은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당이 주장하는 양육 인프라 및 여건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아닌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 지역 사회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하고 추가 지급돼야 한다"면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 시 아동수당 추가 지급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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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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