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건물주가 같은 보험사에 계약했다면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는 2022년 8월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 약 6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다.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000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임차인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B씨가 가입한 소유자보험의 지급분 2억원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A씨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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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결국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자 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순환 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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