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의사,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범행 도운 아내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조건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챙겼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갑상선결절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대부분 양성이고 크기가 2㎝ 미만인 경우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다. 하지만 A씨는 초음파 검사만으로 결절 유무만 확인한 뒤 별도의 추가 검사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을 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회사 등 조사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줬다. 이 밖에도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 삭제하고 직원들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한 다음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줘 보험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 역할을 했다"며 "B씨도 보험사기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등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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