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미 적용된 종목이 시총 100위 이내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SK하이닉스의 경우 29일 투자경고에서 해제된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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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는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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